육아휴직 중 받은 급여, 세금은 얼마나 낼까? 비과세 소득부터 연말정산까지 총정리
육아휴직을 준비하거나 사용 중이신가요? 출산과 육아는 축복이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고민과 함께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세금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중 받은 급여와 정부지원금이 세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핵심 정보만 콕 집어 정리해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과세 대상일까?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급 조건: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근무
-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세금 여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음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로 간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세금이 없을까?
네,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지급 기간: 3개월
- 지급 금액: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 세금: 부과되지 않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세금 여부
하루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 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단축 가능 시간: 하루 1~5시간
- 급여: 단축 시간에 따라 최대 월 150만 원 수준
- 세금: 없음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세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도 모두 비과세 소득입니다. 즉, 세금 걱정 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지급
- 육아휴직급여와 중복 수령 불가
- 양육수당:
- 만 0~1세: 월 30만 원
- 만 2세: 월 20만 원
- 만 3~5세: 월 10만 원
회사에서 주는 복지포인트나 상여금은 세금이 붙을까?
고용보험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나 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지포인트: 일부 과세 가능 (회사 규정에 따름)
- 상여금 및 성과급: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4대 보험료 납부에 변화가 생깁니다.
- 국민연금: 신청 시 납부 유예 가능, 납부하지 않아도 연금 수급권은 유지되나 연금액은 감소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감면 가능,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
복직 후 세금은 늘어날까?
복직하고 급여가 다시 정상화되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줄어든 상태라면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예: 연 4,000만 원 소득자가 6개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2,000만 원 줄었다면, 소득세는 그에 비례해 감면될 가능성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까지 챙기자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당 15만 원 공제
- 인적공제: 자녀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가능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공제도 동일하게 적용
육아휴직 중 소득이 줄어든 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많아질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는 세금 여부 정리
-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비과세
- 육아기 단축 급여: 비과세
- 부모급여: 비과세
- 양육수당: 비과세
- 회사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일부 과세 가능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신청: www.ei.go.kr
-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신청: www.bokjiro.go.kr
마무리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받는 대부분의 급여는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따로 주는 금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까지도 고려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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