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약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의 모욕과 학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의 모욕과 학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지속적인 모욕과 학대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1. 재판상 이혼이란?재판상 이혼이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을 확정짓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국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중대한 모욕과 학대도 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배우자의 부정행위악의적인 유기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학대)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2. 배우자의 모욕과 학대, 이혼 사유가 될까?최근 판례에서는 배우자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무시..
2025. 2. 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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