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판결 요약: 이혼 합의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 판례와 법적 해석 총정리!
🔍 판시사항
이혼 합의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까? 📌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적용 여부

⚖️ 대법원 판결 요지
✅ 이혼 합의 및 재산분배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 않음
✅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함
✅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부족
📜 관련 법령
▶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참고 판례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
-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 사건 개요
📌 이혼을 원하는 원고(상고인): 배우자와 합의 후 별거
📌 이혼을 반대하는 피고(피상고인): 법적 이혼 불가 주장
📌 핵심 쟁점: 이혼 합의 및 재산분배가 법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가?
⚖️ 법원의 판단
🔍 혼인 파탄 책임: 원고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별거
🔍 법적 판단: 단순 합의만으로는 혼인관계 해소로 볼 수 없음
🔍 결론: 이혼 사유 불인정 →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

📌 추가 고려 사항
✔️ 유책주의 원칙: 한국 법원은 유책주의를 따르며,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법적으로 불리함
✔️ 이혼을 원한다면?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장기간 별거, 폭력, 경제적 학대 등의 사유가 인정되어야 가능
✔️ 실제 소송 사례: 법원이 부부의 별거 기간과 관계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음.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
🚀 결론
📌 대법원: 단순 이혼 합의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불가!
📌 혼인 파탄 입증 필요!
📌 원고 상고 기각, 상고 비용 원고 부담
✅ 정리하면?
🔹 이혼 합의만으로는 법적 이혼 사유 불충분! ⚠️
🔹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
🔹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도 동일한 판단 유지 📖
🔹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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